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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4노46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말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건강식품 대리점에서, “거래하는 거래처들에 건강식품을 구정 선물용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G 골프장, H 골프장에서도 이미 건강식품 주문이 들어왔다. 건강식품을 제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골프장, H 골프장에서 건강식품 납품 주문이 들어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건강식품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18,704,150원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1월 말경 내지 2013년 2월 초순경 선단흑홍삼진액 등 10종 총 280박스 시가 합계 50,29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견본상품 등으로 교부된 물품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건강식품 중 ① 선단흑홍삼진액(이하 ‘홍삼진액’이라 한다) 3개, 산양산삼농축액(이하 ‘산삼농축액’이라 한다) 3개는 견본상품으로 교부된 것으로, 피해자가 향후 건강식품판매 등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고, ② ‘I 상황버섯’ 등 건강식품 7종 시가 합계 11,665,000원 상당(세금 불포함)은 골프장 납품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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