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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14 2017고정198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7.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8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인 2008. 11. 25.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500만 원의 국민 행복기금 대출을 연체하고 있었고, 개인 적인 채무 약 6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로 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강 보조식품 할부 구매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2. 12. 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D 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건강식품을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8만 원의 건강 보조식품인 ‘ 천 녹 삼 골드’ 1 세트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4. 경 제 2의 가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강식품을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8만 원의 건강 보조식품인 ‘ 천 녹 삼 골드’ 1 세트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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