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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건강식품 판매를 위해 그곳을 방문한 고소인 D(64세)가 운영하는 회사의 판매사원 E으로부터 '진도울금 엑기스 2세트‘를 구매하면서 매월 39,600원씩 10회에 걸쳐 지불하기로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기존 채무로 진행하고 있던 개인회생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회생 절차를 중단할 정도였기에, 건강식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판매사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매사원으로 부터 396,000원 상당의 ‘진도울금 엑기스 2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약서 사본, 부산지방법원 지급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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