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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0 2017구단688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1. 파주 운정지구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 해체작업을 하던 중 들어 올려지는 H빔에 밀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허리와 엉덩이 아랫부분의 통증이 가시지 않자 다음 날인 2016. 8. 22.부터 B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2016. 9. 2.부터 C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일 뿐 급성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진료 내역(갑 제8호증, 을 제6호증 참조) 원고는 2008. 11. 19. D의원에서 요통으로, 2012. 2. 6. E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C병원(갑 제6호증의 3 참조) 원고는 요통으로 내원하였다.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추정된다. MRI 영상상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은 상태로 탈출 소견 보여 외상성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갑 제7호증, 을 제5호증 참조 원고는 요통으로 내원하였다.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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