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D, F을 폭행하였고, 퇴거 불응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세 차례나 피해자 G를 협박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받은 이후에도 각목을 들고 피해자 G를 다시 찾아가 협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고령인 피해자 G에게 각목을 들고 찾아가 협박을 한 것은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 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고, 추가 범행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4쪽 6~7 행의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 2의
나. 3 항의 ”를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의”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