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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20 2018노4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D, F을 폭행하였고, 퇴거 불응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세 차례나 피해자 G를 협박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받은 이후에도 각목을 들고 피해자 G를 다시 찾아가 협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고령인 피해자 G에게 각목을 들고 찾아가 협박을 한 것은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 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고, 추가 범행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4쪽 6~7 행의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 2의

나. 3 항의 ”를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의”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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