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폭력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퇴거 불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가 착오로 빠졌고, 경합범 가중 항의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는 ‘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 ㆍ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