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전 포대로 294 서면 한신 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C, L, M, N, O, E, P, Q, R, S의 각 진술서
4.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5. 각 감정서 및 감정결과 회신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나.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 5 항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6.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그에 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와 제 1 경합범죄 및 제 2 경합범죄 : 별지 목록 제 5, 3, 4 항의 각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2)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권고 형의 범위 :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