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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개월, 피고인 B :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하청업체 공장에 강제로 침입하고 설비 등을 점유함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데이터를 무단 복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경영 사정의 악화 등으로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과 분쟁을 겪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 A은 4,000만 원을,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위와 전체 범행에서 수행한 구체적 역할,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보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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