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2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D: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보다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보다 약 20살 어린 피해자들 6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