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원고(반소피고) 사이의 광주 광산구 C 전 296㎡에 관한 2016. 5. 12.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2. 피고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C 전 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1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6. 16.까지 중도금 100,000,000원, 2016. 12. 15.까지 잔금 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계를 잔금 이후 5년간 보장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6. 피고에게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1)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게 2017. 10. 13.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법인 E 1층에 맡겨 놓았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27.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 위하여 농지취득증명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농지전용 및 무단 건축으로 인하여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으므로 무단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한다면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7. 10. 13. 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잔금 180,000,000원을 공탁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6663호), 공탁원인사실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와 2016. 5. 12. 광주 광산구 C 전 296㎡을 매매대금 삼억천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계약금으로 삼천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일억 원은 2016. 6. 16. 지급하고, 잔금 일억팔천만원은 2016. 12. 15.에 대금지급과 동시에 피공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농지불법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잔금 일억팔천만원의 수령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