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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5가단228229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38,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채권의 양도 및 압류 등 1) 원고는 제일철강 주식회사(이하 ‘제일철강’이라 한다

)에 철강제품을 공급하고 2012. 12. 3. 기준으로 1,765,614,713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제일철강은 피고에 대하여 51,538,564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제일철강은 2012. 12. 3. 최종부도처리 되었는데, 그 직전인 2012. 11. 27.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씨엔스틸(이하 ‘씨엔스틸’이라 한다)에 양도하여 2012. 12.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고, 2012. 12. 5. 이 사건 채권을 신라철강 주식회사(이하 ‘신라철강’이라 한다)에 이중으로 양도하여 2012. 12.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순번 채권자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에게 도달한 날짜 1 원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7289호 2012. 12. 10. 2 씨앤스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카단4391호 2012. 12. 26. 3 건양철강 주식회사(이하 ‘건양철강’이라 한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7600호 2012. 12. 26. 4 태광철강 주식회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7802호 2013. 1. 4. 5 원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39호 2013. 1. 10. 나. 피고의 변제공탁 1) 피고는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년 금제126호로 피공탁자를 제일철강으로 하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물품대금 51,538,564원에 대하여 현실제공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이 사건 채권금액 51,538,564원을 변제공탁(민법 제457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 2 건양철강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255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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