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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9고단1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관련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3. 5.경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SNS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연락하여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마 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자가 임의의 장소에 포장된 대마를 두고 사진을 전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180,000원의 대금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마를 매수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대마인수장소) 매수대금(원) 송금계좌 추정 대마 1 2018. 12. 2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이하 불상지 250,000 B 명의 농협계좌(C) 약 1g 2 2018. 12. 23.경 상동 300,000 상동 약 1g 3 2018. 12. 25.경 상동 450,000 상동 약 2g 4 2018. 12. 27.경 상동 300,000 상동 약 1g 5 2018. 12. 29.경 상동 300,000 상동 약 1g 6 2018. 12. 31.경 상동 320,000 상동 약 1g 7 2019. 1. 3.경 상동 300,000 상동 약 1g 8 2019. 1. 5.경 상동 300,000 상동 약 1g 9 2019. 1. 8.경 상동 180,000 상동 약 1g 10 2019. 1. 11.경 상동 300,000 상동 약 1g 11 2019. 2. 26.경 상동 1,000,000 상동 약 1g 12 2019. 3. 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점부근 180,000 (유)F명의신한은행계좌(G) 약 1g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

나.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9. 3. 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건물 주변에서, SNS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연락하여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 유한회사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대마 대금 18만원을 송금하고, 판매자가 위 장소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포장된 대마를 두고 사진을 전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이용하여 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판매자를 검거하며 피고인의 대마 매수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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