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14 2017가단548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서 2015. 12.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