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14 2017가단548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서 2015. 12.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서 2015. 12. 3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