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26 2016가단387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1.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