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289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0.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0.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