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11 2018가단5763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2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