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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018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16. 체결된 매매계약은 7,20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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