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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6두471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이 사건 각 계약서에서는 인도약정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인도지연의 경우에는 그 문언대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가격을 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가격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 시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위 가격조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선주로부터 원래의 선박대금에서 인도지연에 따른 이 사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일부 선주와 인도지연의 귀책사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상 즉시지급조항에 따라 일단 해당 선박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국제중재절차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대금감액분과 그에 대한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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