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확정판결①’ 이라고 한다).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확정판결② ’라고 한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인으로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범죄사실] 『2015 고합 498』 피고인은 2015. 4. 29. 11:0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모텔 308 호실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F을 만나러 온 피해자 G( 여, 25세) 이 침대 위 자신과 F 사이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상의를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5 고합 506』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홈 플러스 I 점에서 보안 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J 등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합계 10,11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3,66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합 61』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말 23:30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3에 있는 부산 지하철 2호 선 사상 역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삼성 갤 럭 시 S2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1. 15:00 경 부산 중구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