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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34958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33,97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33,976,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8. 10. 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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