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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3102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화천군 C 대 13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11, 12, 13, 14, 15, 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4. 20. 강원 화천군 C 대 1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11, 12, 13, 14, 15, 1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9㎡[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및 조립식 판넬 지붕 건물과 담장(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2017년 4월경 임료 평가액은 1,558원(=121,550원÷7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점유 부분 면적 중 원고의 지분(3/4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66.75㎡(=피고 점유 면적 89㎡×원고 지분 3/4)에 대한 월 임료는 103,996원(=66.75㎡×1,55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이 법원의 측량감정 및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 등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 부분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4. 20.부터 ㈏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 부분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 부분 토지의 원고 지분 해당 면적에 대한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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