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상피고인 B는 C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A는 위 C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와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 관악구 D빌딩 5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투자자 E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40%의 이자를 선지급하고, 4주후에는 원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E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10. 5.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E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5,664만원을 투자 받았다.
이로써 위 B와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위 B와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5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40%의 이자를 선지급하고, 4주후에는 원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고, 되파는 일을 하더라도 5.7%의 이익을 얻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4주의 기간 내에 4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B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