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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30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9. 9. 21. 20:3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20: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위 식당 인근 주점의 종업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19. 9. 21. 21: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21:16경 위 1.항 기재 도로에서 위 1.항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요청에 따라 위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나온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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