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30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9. 9. 21. 20:3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20: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위 식당 인근 주점의 종업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19. 9. 21. 21: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21:16경 위 1.항 기재 도로에서 위 1.항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요청에 따라 위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나온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