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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83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스방출미수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8316』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4. 12:05경 서울 중구 B 빌딩에서, 점심시간에 사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8층으로 올라간 다음 계단을 통해 내려오며 문이 열린 사무실을 찾다가, 위 빌딩 7층 C 홍보실에 이르러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1. 4. 12:07경 위 C 홍보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책상 밑에 있던 가방 속에서 현금 50만 원과 100만 원권 수표 5매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6D 카메라 1대를 쇼핑백에 담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8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0고단286』 피고인은 2019. 10. 4.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기관' G동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의 아들인 피해자 H가 근무하는 F기관 7층 교육훈련팀 사무실로 찾아가 “H 어딨어 나오라고 해!”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고 그 자리에 있는 보안요원에게 “씨발놈”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육훈련 관련 지원, 기획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2019고단8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도난수표 일련번호 및 피해품(카메라 등) 사진 확인), 피해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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