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한솔중앙건설 주식회사’)는 2004. 11. 2. 아포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아포리종건’이라 한다)와 계약금액을 8,768,000,000원으로 정하여 ‘천안 성환읍 애지앙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아포리종건은 2005. 10. 31.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는데, 실제 이에 부합하는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6억 원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2005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46,115,32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위 금액 상당액이 2008년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원고의 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원고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자 2012. 2.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00,685,02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 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인 2005. 10. 31.경 아포리종건에게 은행계좌를 통해 6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의 A에게 소득이 발생한 시점은 2008회계연도가 아니라 2005년 회계연도이다.
따라서 그 소득발생시점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훨씬 지난 2012. 2. 7.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