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영진건설’ 및 ‘한솔중앙건설 주식회사’)는 2004. 11. 2. 아포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아포리종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도급인 원고, 수급인 아포리종건, 계약금액을 8,768,000,000원으로 정하여 ‘천안 성환읍 애지앙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아포리종건은 2005. 10. 31.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의 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계산서에 기재된 6억 원을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는데, 실제 이에 부합하는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06 사업연도에 이 사건 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아포리종건은 이 사건 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산서를 가공의 계산서로 보아, 2009. 1. 2. 이 사건 금액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2006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46,115,32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2011. 12. 1. 이 사건 금액 상당액이 2008년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원고의 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자 2012. 2.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00,685,02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 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