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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2013누15325 판결
(1심 판결과 같음)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26 (2013.04.18)

제목

(1심 판결과 같음)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

요지

이 사건 지급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주 등인 임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누153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30226 판결

변론종결

2014. 1. 24.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

"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제1심 판결문 중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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