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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2 2016고정5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 순경 전 남 무안군 운 남면 신월 리 선착장에서 같은 해 2 월경 B로부터 구입하여 소유하던

C 토스카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고 피고인 소유의 D EF 소나타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위 토스카 차량 앞, 뒤에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수사보고( 본건 차량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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