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정8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9. 16:07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53번 길 초지 초등학교 맞은편 노상에서, 차대번호가 B 인 C(BX212) 차에 차대번호 D 인 E 유니 버스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