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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1 2016고정6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20. 경 주식회사 B의 대표 C로부터 그에 대한 채권 1,500만 원의 변제를 대신하여 위 회사 명의의 D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을 넘겨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그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가을 경 위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의 앞 번호판을 분실하자 위 차량의 뒷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컬러로 출력한 후, 이를 위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2016. 3. 13. 경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차용증, 자동차등록 원부( 목록 13)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같은 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중 위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중 사용, 포괄하여), 각 벌금형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10~20 여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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