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3 2015고단26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1: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을 폭행하던 중 순찰 근무 중에 있던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9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 물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피하출혈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F 폭행부위 사진, 진단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구를 폭행하던 피고인이 경찰관이 이를 말리고 폭행 경위를 청취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1회에 그쳤고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