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2016 고단 528) 피고인은 2016. 1. 8. 15:3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매장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임의 동행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차량 안에서 1,000 원권 지폐 1 장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려고 하였고, 이에 그 불을 끄기 위해 경찰관 G 가 뒷좌석으로 오자 경찰관 G의 안경을 벗긴 후 손톱으로 경찰관 G의 우측 얼굴을 1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폭행 (2016 고단 76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8.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23:54 경 청주시 서 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60세) 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처음 보는 손님에게 “ 술 한 잔 달라. 노래 한 곡 부를 수 없느냐
” 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손님에게 “ 창 녀로 인터넷에 올라가 있다. 저 년 조심하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4. 29. 19:30 경 위 가. 항 기재 주점에서 숟가락을 들고 무작정 주방에 들어가고, 피해자 I( 여, 60세 )으로부터 “ 왜 남의 주방에 들어가냐
”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개 좆 같은 년 아. 밥 한 끼 먹자는 데 뭐가 잘못되었냐
”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숟가락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