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1:50 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으로 임의 동행하여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지갑을 가지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갑자기 임의 동행을 거부하였다.
이에 출동 경찰 관인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은 피고인에게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라는 말을 하고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 조수석 창문에 손을 넣어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위 경찰관이 하차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겼으며, 위 경찰관은 이를 뿌리쳤다.
이때 이러한 모습을 본 피고인의 모 F이 위 경찰관에게 ‘ 왜 우리 아들을 때리느냐
’ 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이 다시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F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 F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첨부, D 지구대 근무 일지 등 첨부, 경위 E, 순경 G 진료소 견서에 대해,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