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0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환 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에게 공탁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