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2.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 703 시민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