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942
급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98,656원, 원고 B에게 7,337,1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98,656원, 원고 B에게 7,337,1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