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9』
1. 피고인은 2012. 9. 20. 00:5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D 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무시하는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E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0. 13:10경 서울 금천구 F 101호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흉기인 식칼(길이 18cm)과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부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작은방으로 뛰어 들어가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10cm)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981』 피고인은 2013. 1. 3. 03:10경 광명시 G건물에서, 피고인의 후배 H이 피해자 I(18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머리를 뒤로 제낀 뒤, 피해자 I의 눈썹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여, 18세)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257조 제1항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