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9. 20:00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해 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