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6 2014고정13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3:32경 광명시 오리로856번길 7 대신증권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B(여, 18세), C(여, 18세)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