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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6 2014고정13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3:32경 광명시 오리로856번길 7 대신증권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B(여, 18세), C(여, 18세)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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