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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8 2015가단227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산하 대구교육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는 피고 대학 제2강의동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추정금액 68,419,000원인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입찰 공고에 첨부된 철거공사 시방서와 피고 대학이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석면건축자재 철거공사의 수량이 천정재 1,081㎡, 벽체 25㎡ 합계 1,106㎡, 단가는 29,592원으로, 위 공사원가계산서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부산물 수입이 3,420만 원(= 114톤 ×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2. 13. 피고 대학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8,801,105원, 착공일 2015. 2. 16., 준공일 2015. 3. 12.로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기획재정부 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계약에 포함되었다.

원고는 피고 대학으로부터 공사원가계산서를 받아 낙찰율을 대입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석면건축자재 철거공사의 단가를 25,432원으로 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후 2015. 2. 17.경 석면건축자재 철거량이 천정재 1,114.6㎡, 벽체 339.9㎡ 합계 1,454.5㎡로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된 1,106㎡보다 348.5㎡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활소음진동 및 분진 방지를 위해 비계설치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5. 3.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준공대금 58,801,100원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5. 7. 24. 피고 대학에 이 사건 공사 중 석면 해체제거 작업, 비계설치, 작업부산물 등 물량의 변동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다가 추후 발생되는 철거공사로 추가된 공사대금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공사를 실행하였으나, 소액의 계약금액으로 손실을 만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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