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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230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8.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소재 건물 1층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바닥공사 및 철거공사, 내외부 미장공사, 전기공사, 단 주방집기류, 냉난반비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3. 16.부터 2015. 4. 14.까지, 공사금액은 13,400,000원으로 정하여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11.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로부터 선지급금 8,0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기한인 2015. 4. 14.까지 위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원고가 연장하여 준 공사기한인 2015. 4. 30.까지도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① 공사기간 5월 25일까지 공사완료한다.

② 공사지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을(이 사건의 피고)이 갑(이 사건의 원고)에게 배상한다.

배상방법은 갑이 을에게 통보한다.

1차 공사 완료예정일인 4월 14일부터 지연일을 계산한다

(계약서 내용) ③ 공사미완료 5월 25일까지 공사 미완료시엔 갑은 을에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2배를 변상한다. 라.

그러나 피고는 서약서상 약정한 기한인 2015. 5. 25.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의 일부, 전기공사의 일부, 내부 미장공사의 일부만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철거공사업자에게 철거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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