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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나1360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무렵부터 인천 연수구 C 상가 D호,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인 2016.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내부 인테리어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고, 공사대금을 4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원상복구공사(바닥, 벽면 등을 임대차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원상복구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맡기고, 공사대금을 5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9. 7. 13.까지로 정하면서 위 공사대금에는 이 사건 철거공사의 미지급 잔금 100만 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 대금으로 2016. 7. 1. 200만 원, 같은 달

6.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원상복구공사 대금으로 2016. 7. 9.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0. 오전 무렵부터 원상복구공사 일부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 7. 10. 저녁 8시경 피고에게 “임대인과의 문제가 있으니 내일 하루는 작업을 중단해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가 “이미 인부들을 불러놓았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원고가 내일 아침까지 현장에 오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반발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마. 피고는 2016. 7. 11. 아침에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를 기다렸으나 원고가 오지 않자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철수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6. 7. 14.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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