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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57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1: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화곡동지점 앞 노상에서, 성기가 비치는 투명팬티를 입고 스타킹을 신고 원피스를 입은 상태로 걸어가다가 D(여, 25세) 등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원피스 치마를 위로 걷어 올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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