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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1 2012고정1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16:20경 인천 남구 주안7동 1343-6 야채가게 앞길을 우진아파트 방면에서 주안7동 시티은행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시장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야채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D(42세, 여)의 왼발 뒷꿈치를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목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판단

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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