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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노2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라고 평가할 만한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16:20경 인천 남구 주안7동 1343-6 야채가게 앞길을 우진아파트 방면에서 주안7동 시티은행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시장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야채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D(42세, 여)의 왼발 뒤꿈치를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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