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통증의 상해를 입었는바, 진단일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점, 사고 시점과 진단 시점 사이에 제3자의 폭행 등 달리 상해를 입었다는 정황이 밝혀지지 않은 점, 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02.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나.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