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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즉, 사고 당시 피해자는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사고 후 3일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함을 알 수 있으며, 별도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눈 부위의 부상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한 것이고, 현장에 남겨 둔 오토바이 및 평소 주변 상인들과의 친분 등으로 피고인의 특정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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