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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3 2015고단9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 D역인데, 지금 안 오면 ”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곧이어 위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때리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위 E이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과 및 최근 15년 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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