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권 2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노련’이라 한다) 광주, 전남 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 지부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조합원으로서 2013. 12. 11.부터 2015. 12. 10.까지 피고 산하 서울분회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합의 및 피고의 임원선거 1) 원고는 2015. 11. 12. 당시 피고 지부장 직무대행 C, 광주분회 분회장 D, 피고 조합원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합의서 1) 분회장 D, 대의원 A(원고), F의 입회하에 본인 C은 A 대의원을 총무부장으로 선임하는 데 합의하였고 불이행시 모든 책임을 C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2) 본인 C을 차기 지부장으로 당선 못 지킬시 분회장 D, 대의원 A은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3) 2017년 임원선거에도 C을 12대 지부장으로 분회장 D, 대의원 A, F, 당선시킬 것을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13. 피고의 임원선거를 공고하여 같은 달 21. 임원선거를 실시하였고, 임원선거 결과 소외 G이 피고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재심 경과 1) 피고 산하 서울분회는 2016. 5. 4. 조합원 징계를 목적사항으로 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같은 달 12.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규약 제48조 제2항 제10, 12, 14호 위반을 이유로 정권 2년의 징계 결의를 하였으며, 같은 달 13. 원고에게 위 징계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2016. 5. 13. 피고에게 위 징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26.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