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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3 2013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9』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5. 17:45경 시흥시 신천동 736에 있는 ‘삼미어린이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15세, 여)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37』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13. 11:35경 시흥시 신천동 743-1 ‘신라놀이터’에서 피해자 D(60세, 여)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뒤로 꺾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타박상,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합34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9. 27.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7. 20:50경 위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과 E을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2013고합1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서증: 2013고합3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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